삼성전자 비즈니스


 

(스마트폰)요금약정 할인제도의 할인반환금은 어떤 경우에 청구되나요?
  • 작성일23-06-29 13:52
  • 조회48,836
  • 작성자군지원센터

Q. 요금약정 할인제도의 할인반환금은 어떤 경우에 청구되나요?


A.

약정 기간(12개월 또는 24개월)이 끝나기 전에 약정을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이 청구됩니다. 

 

할인반환금이 청구되는 경우 

  - 약정 대상이 아닌 요금제로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 

  - 다른 할인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 

    예) 요금약정 할인에서 T끼리 온가족할인으로 변경 

  - 휴대폰을 해지하는 경우 

  -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

등록된 댓글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대표문의전화 02.3785.0101

상담시간 : 평일 10:00~19:00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주말,공휴일 제외)
군전화 : 육군:960-6897 | 해군:919-4341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공군:960-6838

정상의 서비스, 군지원센터 msckorea@msckorea.co.kr

관련자료는 본사 메일로
보내주시면됩니다.

Copyrightⓒ 2000 by (주)군지원센터(WOW) All Right Reserved.